• 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50대 유명 국악인 중형
  •  판소리를 배우러 온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국악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6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 최모(54)씨에게 징역 7년 6월과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자신의 제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살펴볼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집에 바래다 준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예술단 연습실과 주거지 등에서 4차례 강간했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제자 B양(당시 11세)을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겨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 1999년부터 전국대회 수준의 국악대전을 매년 주최하는 예술단의 단장으로 근무해 국악계에서는 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글쓴날 : [13-12-06 11:13]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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