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6600만원을 물어 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눈이 다 감기지 않거나 눈을 감는데 불편한 것은 물론 시력도 떨어져 각막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졌다"며 "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