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정입소 사례에 대해 경기도의 집중점검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4일부터 3주간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 5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항목은 입소 우선순위 관련 규정 준수, 어린이집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등 이며,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입소 우선순위 규정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된다.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 신학기에 도 전체 어린이집의 4.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전체 입소대기자의 76%가 몰리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라며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공정한 입소결정이 이뤄지도록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