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내년 1월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