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돼 국세·관세 현장과 화학재난 대비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며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특히 정부 인력관리의 전체적인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안행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감축된 정원들은 통합정원제 취지에 따라 주요 국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그간 총 626명을 국민행복·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원해 그 만큼의 인력순증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