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코올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충남 홍성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49)와 유통업체 대표 변모씨(58)등 5명은 이들 환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중에 유통했다.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넣어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