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인터넷 채팅으로 10대 소녀 3명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다는 현장을 급습해 A씨(41)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6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가출청소년인 윤모양(당시 14세)과 조건 만남 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윤모양과 가출청소년 2명을 더 꾀어내어 모텔과 오피스텔 등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송모씨는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이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윤모양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1일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의하면 송모씨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루 1명당 2회~6회까지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 대부분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