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깁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또 병원장에게는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사무장이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7월에 접수해 이를 경찰청으로 넘겼다.
그 결과 의사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했다.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하였고,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고(지자체) 수익금의 20%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