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피고인에 징역형,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30일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모(33.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부산 동구 부산역광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B(25.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던 C씨(27·여)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B 씨의 다리부분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D씨(26 .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