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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6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심의·결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결손 포함)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가 결정된 고액 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145억 원, 시·군세 3794억 원 등 5939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개인 2983명(체납액 3163억 원), 법인 1086개(체납액 277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876억 원(454건)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846억 원, 고양시 508억 원 순이다.
이들 공개 대상자는 12월 3일까지 체납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이 12월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명단 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을 통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