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부족한 재정을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정작 학교운영에 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하려는 것은 불가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정자립이 되지 않아 매년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A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에 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약 1천 5백억 원을 따로 빼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증여하려다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 학교법인은 국고에서 매년 약 35억 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오면서 재정자립 이행 약속을 10여년간 7번에 걸쳐 변경·연기했다.
또 학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약 1천 5백억 원 상당의 호텔 주식 모두를 장학사업 재단에 증여하겠다며 이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학교법인은 관할청을 상대로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관할청의 불허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학교법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법인 설립을 위한 증여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저해 등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법인재정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허가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