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물의 설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9일 울산지법은 현대해상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험계약자 A씨는 올해 3월 새벽 2시께 울산 울주군 길천산단 산업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도로가 끊어진 곳에 약 70~80c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설치돼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2명이 부상 당했다.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여만에 숨졌다.
현대해상은 사고 후 보험계약에 따라 A씨와 부상자 2명에게 8천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울산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7년 준공된 이래 사고 당시까지 사고지점에 진입금지 표시판이나 차단시설물이 없었다"면서 "충격흡수 시설, 추락방지시설도 없고 직선 구간인 이 도로에서 야간에 도로가 갑자기 끊겼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