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속칭 ‘떳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합동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떳다방’ 2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등 위반이 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2곳 등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냄비 등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후 2주에 1~2일간 건강기능식품등을 허위·과대광고해 시중가보다 2~4배의 비싼값에 팔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