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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다.
복지부는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One-stop으로 공개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로 시설폐쇄-자격정지 등 처분받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의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은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