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 활동 운영자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청소년의 생명·신체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