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6일 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쿠라사오 등 3개국을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EU의 이번 지정은 한국 정부가 어선위치 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EU측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불법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되고 인력채용과 예산배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 의무화 조치와 조업감시센터 설립은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앞서 EU는 IUU 통제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IUU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지정이다.
EU는 이들 예비 지정국들과 협의과정에서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결정한다.
EU로부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이 금지된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연간 수출하는 수산물은 황다랑어, 오징어, 바지락 등 8천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