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안모씨(28), 조모씨(28)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인 안모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 14억 2,31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8~10주 투약),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8~10주 투약), 이들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했다.
주 구매층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병용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