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 방문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신용 카드 사용 거부, 미터기 미사용,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 운행(부제위반) 등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예상 택시요금, 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불편신고 처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bbb 통역봉사, 관광경찰 등)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편신고사항 중 약 40% 정도가 택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적발되는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