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 교사를 파견한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정과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도 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조윤선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돌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써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각 가정별 환경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일·가정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