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8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100일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비리 정도가 심한 1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138명(46.8%), 공금·보조금 횡령 71명(24%), 직권남용·직무유기 36명(12.2%), 갈취 등 10명(3.4%), 기타 40명(13.5%) 등이었다.
적발된 뇌물수수 금액은 30억467만원으로, 검거된 공무원 등 1인당 2,177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모 구청 공무원(6급)은 관련 업체로부터 9년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됐다.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의 경우, 검거인원은 뇌물수수보다 적었지만 범죄금액은 39억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 모 학교 행정실장(6급)이 회계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6년간 7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구속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73%)으로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72.2%)으로 다수였으며, 4급이상의 고위직도 21명(1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이었다.
특히 6급 공무원이 3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6급이 해당분야에 재직한 실무책임자(계장급 등)로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