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2건)·뉴스투데이' 등 6개 방송프로그램의 제재조치 처분에 대한 각 방송사들의 재심신청 건을 재심의 의견에 따라 23일 모두 기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월 24일 프랑스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이라고 하여 특정 국가에 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6월 3일에는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잘못 보도한 사실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심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