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2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에스케이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