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해당 서류가방을 46% 할인 제품으로 소개하며 개당 9만 6천 원에 345개를 판매해 총 3천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쿠팡은 매출액 3,300만 원 가운데 3,100만 원을 환불 조치하고, 6백만 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시장이 올해 3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만연돼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