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새벽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2건, 정지 6건을 적발하고 13명을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앞두고 출근길 시민들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시에 실시됐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두 달여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은 훈방, 0.05~0.1% 미만은 면허 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된다. 면허 취소 수치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지 수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 면허 정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