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를 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애초는 2004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2008년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지만, 관련 부처와 이해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