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서울·수도권 등 32개 지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합동 단속해 모두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여성가족부가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함께 7일부터 12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담배판매(18건), 술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7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 수능시험 해방감에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39명에 대해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다.
특히 담배를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18개소로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한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에 불과해 청소년의 탈선이 음주보다는 흡연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