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A(29)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징병 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뒤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미뤄오다 2006년부터 대중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했다.
A씨는 입영 연기 시한이 지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최 씨 누나는 의사에게 “동생이 의욕없이 누워만 지낸다”며 거들었고 결국 2010년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아낸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즉시 항소했으나 상급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시 군에 입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