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이 10m내외로 좁아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차보다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한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이용할 수 있지만,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이 설치돼 현재 통상 허용되고 있는 60km/h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유도한다.
또 도로가 시작되는 곳의 바닥재질을 차량용 보도블록으로 바꿔 기존 아스팔트 도로와의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시각적인 인지를 통한 과속을 예방한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의 하나로써, 현재 시 전체 도로연장 대비 77%(6,346km)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반해, 차량 중심의 교통제도와 정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어려운 도로에서는 도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12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총 235명 중 57.5%를 차지하는 135명이 폭 13m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