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농약 넣은 술을 마시게 해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B(61)씨에게 농약을 넣은 술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독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사망했다.
경찰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술잔과 음료수 캔에서는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술과 농약이 섞여 있던 음료수 캔에서 A씨 지문만 발견된 점, 폐쇄회로(CC)TV에 두 사람만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점 등 증거를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개월간 함께 살던 B씨와 이날 심하게 말다툼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약을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