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속칭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성도착증 환자에게 최초로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선 첫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세 번째 사례라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3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차 배달 온 다방 여종업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저는 살인자이고 수배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으니 사람을 피해 애인인 척 같이 나가자"는 쪽지를 보여주며 모텔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