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장 발송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우편으로 해왔으나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가 늘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 또한 수령하지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빈발해왔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담당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위장전입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항공사진, 건물속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대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대여 또는 판매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1인 가구의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위장전입·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주민등록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 운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