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500억여원을 횡령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씨(61)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교수공제회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금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금감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해 정년퇴직시 원금에 20% 이상 이자를 붙여 환급해주겠다며 전국 교수 5486여명으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끌여 이 중 560억원을 개인 투자금 용도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