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7일 비위생적이거나 무등록 상태에서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12개 업체를 적발, 도매업체 대표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입찰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 위장업체 명의로 중복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로 B(52)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또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냉동 닭고기 400여t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냉장상태로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370㎏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위장업체 명의로 118차례에 걸쳐 조달청 입찰에 중복 입찰, 78억여원의 학교급식 납품을 따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급식 부정입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내 349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