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