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3·4분기 중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한 23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수회사 주사무소 소재지 및 차고지 관할 시·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 안전관리실태와 최근 1년간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대상은 운수 업종별로 버스 9개 업체, 전세버스 4개 업체, 택시 2개 업체, 화물 8개 업체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3개 업체로 가장 많고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는 각각 2개 업체,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군포시는 1개 업체가 포함된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교통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후 개선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특별교통 안전진단 시행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배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업용 9.5명, 비사업용 2.1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