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영업을 하면서 140억 원을 탈세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강모(49)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에게 32만∼3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3년 동안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40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범 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경찰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