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자 약 3만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환자 약 1만명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심장 MRI 검사는 약 50~60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액이 약 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학회는 심근병증 및 선천성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이었으나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에 유용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