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수가 기준치의 260배를 넘는 불량 더치커피 (찬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 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해 온 제조업체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원두커피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더치커피들의 위생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위반제품 196병(189ℓ)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제품 수거검사결과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했고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서울 금천구 A업체 장모(남40세)씨는 2013년 4월부터 무표시 원두커피를 유모(35)씨로부터 148Kg을 납품받아 이를 원료로 더치커피 5,180병(3천5백만원 상당)을 제조,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세균수 검사결과 세균 1㎖당 최고 5,800 으로 5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송파구 F업체 조모(남58세)씨는 올해 8월경부터 000꽃 더치커피를 제조하면서 유기농 수입생두가 아닌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를 50%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면서 병 스티커를 100% Arabica Coffee 유기농 으로 허위표시해 총 1,460병(3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겨울철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누구나 즐겨찾는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해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행위 적발시 민생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