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쪽방주민의 추운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13-2014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등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하는 이번 대책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호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겨울, 응급 잠자리를 확대하고 노숙인 위기관리팀 등을 가동하는 등 노숙인 등의 보호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역의 경우 동사자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
작년 동절기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는 추위가 일찍 온다는 예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
노숙인 밀집지역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입원이나 시설입소를 유도하는 ‘동절기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한층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역, 공원 등 동절기 노숙인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현장활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으로 노숙인시설 종사자 외에도 종교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밀착상담 및 동사 사고예방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필요시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며, 노숙인 진료시설 및 구직활동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적정한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에게도 동절기 연료비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및 안전지킴이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