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해 산마늘(일명 명이나물) 13만여 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산나물 도매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도매업자 A(56)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릉군 성인봉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한 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 13만6천900뿌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강원도 등에서 재배할 목적으로 산나물을 뿌리채 대량 불법채취해 육지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강원도 등지에서 연간 30t 정도 생산되고 있다.
산나물은 울릉군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량만 채취할 수 있으며, 뿌리까지 뽑는 것은 불법이다. 연간 생산량이 450t으로 울릉의 대표 특산물이지만, 최근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개체수가 줄고 있다.
검찰은 관련 사범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훼손된 자생군락지 복원 및 보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무분별하게 불법 채취하는 경우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