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하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23.8%로 높게 나타난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