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해온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15명 중 제조 총책임자인 최모(46)씨를 포함한 핵심 조직원 6명은 구속됐으며,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제조 총책인 최 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주유소 6곳을 임대해 128억원(약 980만ℓ)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또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경유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하하게 된다. 이외 연비 악화, 출력저하는 물론 차량의 고압펌프와 인젝터가 파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