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추가된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웨딩관련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관광숙박업·운전학원·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류임대업·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 가맹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급 건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자진발급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0.8%( 3700만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