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으로 기한 내 일시금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법 위반자는 분할납부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한다.
법무부는 11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공청회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