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와 헬기 등 주요 국산 무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부 협력업체들이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136,844품목)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업체 제출 공인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4개 업체가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7일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지상장비, 항공장비 등 부품류를 제작하는 협력업체의 원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23개 업체 103건이며, 식품, 피복류 등 납품업체가 11개 업체 22건이다.
이들은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일부 항목을 변조해 공인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거에 발행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하는 등의 위-변조가 확인됐다.
기품원은 그동안 핵심성능과 고위험도 제품 중심으로 군수품 품질관리를 해왔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위험도가 낮은 품목들은 계약업체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위·변조한 업체들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부당업체 제재 및 향후 입찰 배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검증 범위를 확대해 5년 전 납품 물량까지 추가로 검정해 위·변조 군수품 납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기품원 관계자는 "이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현재까지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하자구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