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을 맡아하면서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영배)는 8일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 업무를 취급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3년여 간 모두 327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 작성과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해 주며 5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A씨의 이름으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무자격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2천900여만원을 받은 행정사 B(78)씨와 변호사 C(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변호사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홍보해 이혼소송 1건에 223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 구미에서 총 3곳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으나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A씨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 패소함으로써 정당한 체류연장이 가능했던 베트남 여성들이 추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대리를 의뢰했던 베트남 여성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음에도 법률구조법에 의한 지원을 못 받았다"며 "순천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인 결혼 이민자에 대해 원활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