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국민 서비스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80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