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4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사이버 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자신들의 대포폰 번호를 구매자 연락처에 입력하게 한 뒤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면 구매자 행세를 하고 사이버 머니만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다섯 달 동안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 인해 지난 7~8월 두달 간 파악된 피해자만도 무려 230여명에 달해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게임머니 30억원 어치를 불법 환전해주고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