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바뀌어 약사의 의약품 조제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등에는 약국을 열기 위한 기준으로 저온보관시설, 수돗물 혹은 지하수 공급시설, 조제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