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와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사진)’의 운행 중단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양평의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 1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이 트랙터 마차를 보유중이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 기차를 연결해 탈 거
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통해 "트랙터 마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